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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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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ans339 Date 25-07-26 11:15 Views 2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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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상조내구제 [상속·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서류계약./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2020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월 조카는 A씨에게 토지를 반환했다. A씨는 2022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팔았다. 이후 A씨가 2024년 사망을 하면서 A씨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시작됐다. A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들은 이 토지를 조카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 팔은 것인데 판 가액을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A씨 가족들은 조카에게 증여했다 돌려받은 후 판 토지가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될 지에 관심이 많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에 해당될 경우 금액의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차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분할 증여를 해 높은 비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같이 사전증여를 통해 높은 상속세 적용 받는 걸 피하고자는 이른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도 합친다는 얘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받아 양도한 후 사망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므로 합산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판 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하지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A씨)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재산이 반환된 후 피상속인이 매각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누진 과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상속·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서류계약./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2020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월 조카는 A씨에게 토지를 반환했다. A씨는 2022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팔았다. 이후 A씨가 2024년 사망을 하면서 A씨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시작됐다. A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들은 이 토지를 조카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 팔은 것인데 판 가액을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A씨 가족들은 조카에게 증여했다 돌려받은 후 판 토지가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될 지에 관심이 많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에 해당될 경우 금액의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차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분할 증여를 해 높은 비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같이 사전증여를 통해 높은 상속세 적용 받는 걸 피하고자는 이른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도 합친다는 얘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받아 양도한 후 사망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므로 합산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판 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하지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A씨)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재산이 반환된 후 피상속인이 매각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누진 과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 신불자 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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