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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 ❏ "발이 안 떨어져" 골목서 굳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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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oreo Date 25-05-17 16:05 Views 26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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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 "발이 안 떨어져" 골목서 굳어버린 노인…1시간 만에 경찰에 업혀 귀가■ 사설■ 중(中) 덮친 초대형 '모래 폭풍'…노랗게 변한 세상(영상)■ “30분간 심폐소생술”…말레이시아 공항 ‘영웅’ 찾는다■ 늘어나는 치매환자 실종…늘지않는 지문 사전등록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비·강풍 예보... 남해안과 제주 강풍 동반 호우 '최고 200mm'■ 통일교 전(前)간부, 자금 의혹 터지자 단체 자료 폐기...“선물은 시작에 불과”■ 광주경찰청, 택시 승객용 모니터 활용···범죄 예방 나서 / 보이스피싱·딥페이크 예방 효과 기대 정부, 캄보디아 취업사기·필리핀 강력범죄 등 대응책 논의 경찰국 신설 앞장선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난 권한 없다” 진술 파장 / 불법 계엄 조사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권만 있어 할 수 있는 부분 없어”…정권 바뀌면 폐지 수순 밟을 수도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 8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주요 대비사항 점검 등■ 만평■ "코인 하나로 자금세탁"… '가상자산 열공' 나선 경찰관들■ 11일 서울은 '두바퀴 천국'…자전거 1만대, 강변북로 달린다■ "AI 실종아동 수색·자율순찰로봇" 자치경찰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107억원 투입 ‘새 교황’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즉위명 ‘레오 14세’■ 60초도 안돼 낚아챘다…바로 앞 금은방서는 "당할 뻔"■ 천안동남경찰서, 단국대 축제장서 ‘안심 캠퍼스 만들기’ 합동 캠페인 / 술·음료 등에 약물 혼용 범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3년째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 올해 들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같이 고객들의 폭언, 모욕, 협박 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불안,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우울증의 원인이 전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라고 봤다. 혹시 산업재해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미 퇴사한 후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684건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산재 승인율은 2021년 70.5%, 2022년 64.5%, 2023년 65.8% 등이다.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우울병 등이다. 다만 A씨의 사례는 조금 특별하다. 산재가 인정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 그렇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산재신청 중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다. A씨가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한다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음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물론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증거 등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업무 내용 등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CCTV 등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해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산재급여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3일 이내 치유될 수 없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급여)와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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