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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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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oreo Date 25-04-28 13:34 Views 22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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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28일 통화에서 “최근 후보 등록을 위한 실무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당연히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당을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미래 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꽃사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이재영 기자 =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900종으로 제한된다.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보유하면서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도입돼 올해 12월 시행될 백색목록제는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우려종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제도다.생태계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환경부는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등 900종으로 된 백색목록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백색목록을 정기(매년)·수시로 재검토하도록 했다.백색목록제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된다.이는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개체와 100개체)하면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개체관리와 시설조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지자체장은 야생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법상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만 가능하다. 단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사육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이 전시시설에 추가되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 ▲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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