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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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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onion Date 25-04-12 13:47 Views 29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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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유권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잘된 판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5명에게 물은 결과 69%가 '잘된 판결', 2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0%로 여야 양당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P)로 벌어졌다. 갤럽은 "올해 들어 한동안 양대 정당 지지 구도는 엎치락뒤치락 비등하다가 2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민주당은 38~41%, 국민의힘은 33~36% 사이를 유지했다"며 "이번주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5%P 하락, 민주당은 변함없어 양당 격차가 커졌다. 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묻는 주관식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직함 생략)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이준석·한덕수·오세훈·안철수 각 2%, 이낙연·유승민 각 1%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2024년 12월 3주차, 12.3 비상계엄 직후 조사)와 동률을 이뤘다. 최근 추세를 보면 이 대표 지지율은 2024년 대체로 20%대였다가 올해 1월 30%대 초반, 2~3월 30%대 중반이었다.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응답에 포함(2%)됐다. 갤럽은 "자유응답(주관식)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 조사원이)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갤럽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한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국세청 ‘지능화된 탈세’와의 전쟁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세우는 연예계 ‘꼼수 절세’ 사례가 늘면서 국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행위도 지능화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배우 이준기는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고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 씨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기존 소속사 ‘나무액터스’ 사이의 거래 구조가 문제가 됐다. 이 씨는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받는 형태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고소득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누락, 허위 경비 처리 등 탈세 정황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자의 악의적 탈루 수법도 진화하면서 과세당국의 검증 역시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 ●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놓인 1인 기획사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의 탈세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각각 60억 원, 7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모두 소속사가 따로 있는데도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거쳐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법인 매출 vs 개인 소득 세율 차이 지방소득세(세액의 10%) 별도 부과 이들은 소속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출연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해 세금 절감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절세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소득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줄일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도 24%(지방세 포함 26.4%)에 그친다. 연간 20억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사업자는 49.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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