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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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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est Date 25-06-06 14:38 Views 6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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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병원 등이 현재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이 요구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땐 급식 조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


창원시가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창원시내버스 9개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뒤 사측과 지난 2일 △임금 3% 인상.


원을 지원하고도 격년 단위로 파업 양상을 보이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일정 비율을 반드시 운행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준공영제 존폐 여부도 다시 따질 방침이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8일 한 시민.


해 너무 불편하다", "재난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창원의 경우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준공영제라는 제도 아래에서조차 반복되는 파업에 창원시가 구조적 허점 파악에 나선다.


정부에 대해선 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공항·항만·철도·은행 등과 마찬가지로필수인력을 확보해.


시의 지원으로 안정적인사업구조를 유지하는 덕에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버스도필수공익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곤란하다” 노조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노조의 총파업 이후 시내버스.


안내콜센터에는 일일 3000건 상당의 문의와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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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점을 고려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철도·도시철도)'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때문에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창원시는 시내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철도처럼 파업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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