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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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확대 간부 경고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노사법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노조 때려잡기’에 나서며 타깃으로 삼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의 당시 파업은 합법이고 이들을 사업자로만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지난 5일 나왔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당시 화물연대가 파업의 목적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가 운송 노동자의 핵심 근로조건임도 인정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윤 대통령 시절 노조 탄압으로 망가진 화물 물류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노동조합?화물연대는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네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낮은 수입에다 장시간 과로 노동에 내몰리며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차주, 공익위원이 모여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이 제도가 시멘트와 콘크리트 2개 업종에만 적용된 데다 2022년 12월31일이면 사라지는 일몰 조항으로 돼 있었다. 2023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도 더 늘려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였다.당시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파업은 불법이고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화물연대의 사무실에 들어가 조사활동을 벌이려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자, 이를 막는 건 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핵심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은 사업자단체인지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지난 5일 화물연대는 둘 다 해당한다고 봤다. 화물노동자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사업자에 노무를 직접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확대 간부 경고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노사법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노조 때려잡기’에 나서며 타깃으로 삼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의 당시 파업은 합법이고 이들을 사업자로만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지난 5일 나왔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당시 화물연대가 파업의 목적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가 운송 노동자의 핵심 근로조건임도 인정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윤 대통령 시절 노조 탄압으로 망가진 화물 물류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노동조합?화물연대는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네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낮은 수입에다 장시간 과로 노동에 내몰리며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차주, 공익위원이 모여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이 제도가 시멘트와 콘크리트 2개 업종에만 적용된 데다 2022년 12월31일이면 사라지는 일몰 조항으로 돼 있었다. 2023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도 더 늘려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였다.당시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파업은 불법이고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화물연대의 사무실에 들어가 조사활동을 벌이려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자, 이를 막는 건 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핵심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은 사업자단체인지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지난 5일 화물연대는 둘 다 해당한다고 봤다. 화물노동자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사업자에 노무를 직접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특정 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속성 및 소득 의존성은 낮을 수 있으나,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사업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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