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heme음저협의 저작권의 관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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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08 10:51 Views 1,932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Author | zigzag | adante@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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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2차적 작성에 대한 권리 까지도 관리 범위에 포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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