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전남 구례군에 지어진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사육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지숙 기자 “이곳이 정말 갈 곳 없는 곰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지난 10일 찾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선 국내 최초 ‘공립 사육곰 보호시설’ 건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야생생물법’ 개정(2023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장에서 곰을 키우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데, 그러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농장 곰들을 나라에서 보살핀다는 취지로 짓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날 이곳을 둘러본 뒤 ‘구례군 곰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 제정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 주민, 구례군의회 의원 등 30여명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했다.2만8000여㎡ 규모, 49마리 곰 수용 가능, 정부가 지원한 첫 공립 보호시설이지만, 사육장 내부나 방사장 설계, 울타리 모습 등은 웅담 채취를 위해 평생 철창에서 갇혀 지내온 곰들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큰 방사장 내부 경사는 너무 가파르고, 텅 빈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았다. “곰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데다 갇혀만 지내서 다리 힘이 없거든요.” 강원 화천에서 민간 사육곰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를 운영 중인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수의사)는 방사장 급경사를 보고 곰이 굴러떨어지거나 사용이 제한적일 거라 우려했다. 2022년 강원 동해시의 한 사육곰 농가의 곰이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10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전남 구례군에 지어진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간이 방사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김지숙 기자 10일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현장 견학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방사장의 가파른 경사(사진 오른쪽)가 사육곰의 생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지숙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회계기준원 [서울경제]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을 현행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가 현행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묻는 설문을 보냈고, 이 중 108명(부분 응답 포함)이 답변을 보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75%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현행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15.89%에 그쳤다.현재 회계학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 계기였다. 올 초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15.4%)이 15%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지분율이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주식을 팔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관계사 회계처리는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한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율이 20%를 밑돌아도 지분법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9.05%로 20%에 근접한다.이날 기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욱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예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의 상호 교류 △삼성금융